새마을금고·단위농협과 같은 은행의 통장압류

2022. 3. 29. 00:05카테고리 없음

 

상호금융권의 뜻

앞서 언급한 새마을 금고를 비롯해 단위농협, 신협 등을 상호금융권이라 하고 수협, 산협 등에 포함합니다. 이는 원래 농업인, 어업인 등 자금 예탁을 받아 자금을 융자하는 등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금 및 대부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제2금융권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협이나 수협, 신협 같은 곳의 경우 따로 중앙회와 지역 단위 조합이 운영되기 때문에 통장차압 등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엔 중앙회나 지역 단위 조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단위 조합만이 이러한 상호 금융권에 해당합니다.

통장압류 실시 여부와 실시하는 경우의 차이점

만약, 채무자가 이러한 상호 금융권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계좌에 대한 채권 압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권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일반적인 금융권의 통장압류와는 다른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전국 어느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3채무자를 그 금융기관명으로 특정하여 (ex.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등) 채권압류 신청을 하시면 채무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통장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이 상호금융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점까지 특정하여 압류해야 합니다(ex. 새마을금고 봉천지점, 능서면농협 등). 법인등기부 자체도 지점과 분점을 포함해 별도 등기됩니다.

따라서 애초에 이러한 곳의 계좌에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점까지 선택하여 압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계좌보다 압류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채무자의 상호금융권 계좌를 파악하는 방법

채무자의 상호금융기관의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정확히 어느 지점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스스로 자신의 계좌목록을 비롯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재산명시신청, 임의로 금융기관을 조회할 수 있는 재산조회신청을 법원에 신청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취득한 장소에서 실시 가능한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가 보유한 대출목록이나 카드목록, 주거래은행 등의 정보에 비추어 보유여부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통장압류에 따른 강제집행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호금융권 계좌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상당수는 가까운 지점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에 대하여 압류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상호금융권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또는 직장 근처의 상호금융권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의 계좌에 압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점의 경우는 지점도 포함해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점을 특정하여 신청하면 분점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 범위를 좁혀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를 특정하여 압류하기 위해서는 신용조사를 통해 가능한 한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새마을금고나 농협 같은 계좌에 대해서도 통장압류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점을 특정해야 하는 큰 차이로 인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다 제대로 된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시행착오와 소모기간을 줄이고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